1. 현재 일반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동종업계 사업자는
사업자 회원으로 변경 요청해주시고,
2. 신규 가입한 회원 중 사업자는 회원가입 후,
사업자 회원으로 변경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단, 사업자 회원 구분은 관련 업종(어린이 전동차, 전동킥보드 판매 및 수리,
전기자전거 등)의 사업자 회원을 말합니다. (그 외 다른 업종은 해당없음)
4. 변경 요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사업자 등록증 확인후 자세한 사항을
알려드리겠습니다.
5. 사업자 회원으로의 변경요청을 하지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오니
반드시 변경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(소급적용 하지 않습니다.)